봉천조규
대청국과 대조선국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서로 전쟁을 한 것에 유감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특히 대청국이 주의를 한다. 두 나라의 군주 및 섭정이 동의해서 이 조규를 맺는다.
1조. 대청국과 대조선국은 앞으로 사대의 예를 폐지한다. 다만 대청국을 대조선국은 대국으로서 교린의 예를 예우한다.
2조. 이 사단을 일으킨 원인을 제공한 자들인 청나라 관료들에 대해서 대청국은 확실한 처분을 내린다.
3조. 대청국은 대조선국이 점령한 땅 중 혼하, 속말하(송화강), 흑수(흑룡강) 너머의 이남과 이동을 대조선국에게 할양한다.
4조. 대조선국은 포로로 잡은 청나라 군주를 비롯한 고위직들을 석방한다.
5조. 대청국은 대조선국에게 위로금과 배상금을 합쳐서 은자로 1천만 냥을 지불한다. 그 방법은 2회 혹은 3회로 나누어서 낸다.
6조. 배상금 등의 돈이 최소 1차라도 지급이 되기 전까지 조선군은 담보로 반환해야 할 성경에 임시로 계속 주둔하고 올해 안에 1차 지불, 300~500만 냥을 지불해야 한다.
7조. 대청국과 대조선국은 교린의 예를 위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통상수호조규를 체결한다.
8조. 대조선국은 인삼의 가격을 정하는데 자유지만 되도록 대청국과의 합의를 한다.
9조. 대조선국은 대청국의 그 외 포로들을 되도록 풀어주어야 하지만 그 처분은 자유에 맡긴다.
10조. 대청국은 대조선국이 장발적 등 대청국 내부의 내란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대조선국은 이를 수락한다.
11조. 대청국과 대조선국은 이 문서를 한문으로 작성하고 2부 이상으로 나누어서 보관한다.
대청국 함풍 7년(서력 1857년) 3월 22일(양력 4월 26일)
조선국 개국 465년 3월 22일
대청국 전권대관 이혁친왕 아이신기오로 자이유완(애신각라 재원)
대조선국 전권대관 군국기무아문 제조 겸 판예조사 박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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