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봉건제는 게르만의 종사제도와 로마의 은대지 제도가 합쳐진 거라, 기본적으로 토지를 하사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봉건제 의미 자체가 땅을 매개로 주종관계를 맺는 거라...
다만 중세 후기에는 줄 땅이 없어서 땅의 권리(조세권, 벌목권, 채굴권 등)를 쪼개서 기사를 두었지요. 이것은 편법이고, 봉건제가 사실상 붕괴된 뒤로는 현찰을 주기도 했다지요.
말씀하신 첫 문장이 제가 좀 교과서에서 없앴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ㅠㅠ 수 많은 오해의 원인이 되는듯
독자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실제 현상이랑 괴리가 좀 있거든요. 진짜로 군주가 인력 조달을 위해서 이리저리 나눠줘서 봉건제도가 성립된 케이스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동양과 서양의 개념이 너무 다르다보니 봉건이랑 용어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도 종종 나오더군요 ㅎㅎ
Commen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