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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청과 의금부는...
신분과 죄목에 따라 처벌기관이 다릅니다.
ㅡ의금부는 고위직의 역모 위주 (물론 저 상인들의 경우는 기군망상을 죄목으로 하였으니 의금부도 무리는 없지만요)
특별히 천인공노할 범죄의 경우 조정공론이 크게 일어나면 왕명에 의해~(많지 않죠)
ㅡ포도청은 기타 등등. 살인. 강도.강간...뭐 모든 범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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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 들르는데 기타 잡범들 수용된 거로 쓰신거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흉악범들이 수감된 걸로 이야기 하셨지만 의금부와 포도청의 관할 차이는 역모냐 아니냐. 이 한가지 입니다.
ㅡ
글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글 속에서 범죄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우리사회가 범죄자와 범죄 피의자 구분을 못한다는거.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모든 범죄 피의자는 판결 확정전까지 무죄추정이 원칙인데...명백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근데 이게 또 판결전 명백한 범죄자라는 판단은 누가하는 것인지도...
저는 흉악 범죄자라도 판결전 신상공개 반대하는 쪽입니다.
다만 판결 확정되고 나서는 신상공개는 물론, 죄를 교화하는 교도소가 아닌 어디 우라늄 광산이나 수감기간 동안 매일 100대씩 두드려 패는 형벌에 처하는게 맞다 싶습니다.
세상에 교도소(죄지은 자를 교화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장소)는 없다. 이곳은 지옥이다. 내가 이 지옥 다시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저지르지 않겠다. 이럴 정도로 처절하게 형벌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판결전에는 범죄자 아닌걸로. 인권 보장해 주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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