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소재가 되는 대부업체를 작가님이 좀 알고 있기에 선택했나봅니다. 어쨓든 억지스러움이 있어보입니다. 사체이용자 군 내부인이고 그들을 이용해서 개인물품을 훔쳐서 DNA검사하고.
법원용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시 검사관의 확인하에 타액 및 머리카락 채취합니다. 그리고 검사관과 함께 사진 인증합니다. 그렇게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를 부계, 모계 2번 직접해본 당사자이니 확실한 팩트!
아니 엄마가 지 자식한테 '무조건' 전해달라고 했던 편지잖아요. 근데 무슨 자기 맘대로 자격이 있네 없네 판단하나요?
5살 때 자식 버리고 집 나간 거면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마가 밉죠. 근데도 그걸 자식의 도리를 운운하면서 엄마의 사과가 적힌 편지를 안 주려고 했다고?
지 자식 대신 딸로 여겼다고 해도 진짜 딸인 것처럼 행동하는게, 예의를 밥쳐말아먹은 것같은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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