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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 출신도 문과는 몰라도 무과나 잡과는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출세를 못할 뿐이죠 인조 시대의 유명한 장군인 임경업 장군 부터가 천얼(얼자) 출신입니다 광해군 10년에 무과에 급제했죠(인조 실록과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임경업의 출신이 천얼이라는 언급이 존재합니다)
서얼도 무과를 볼 수 있으니 적자로 입적시키는이유가 무과를 볼 수 있게 입적시키는게 아니라 서얼 출신은 공을 세우지 않는 이상 출세에 한계가 존재하니 (임경업 장군은 인조반정떄 김류의 군관이었고 이괄의 난때 진무원종공신으로 봉해지는등 나름대로 공을 세웠습니다 김류가 임경업을 지원해 주기도 했고요)적자로 입적시킨 걸로 나와야 하는거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법제상으로는 천인이 아닌 양인은 누구나 시험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응시생은 녹명소에 성명, 본관, 그리고 4대조상의 단자(單子)가 들어가야 시험지에 답인(踏印)을 해주기 때문에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무과시험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며 합격자를 대폭 늘려 무과시험 자체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천인에 대한 응시자격은 1625년(인조3년)에 증손자 때부터는 응시자격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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