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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교사의 권위" 라는 거 자체가 상상의 산물이었던 겁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유교의 산물" 로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양에서도 교사의 "권위" 문제는 딱히 다르진 않았어요. 체벌, 폭력, 언어폭력이 당연한 일인 시기가 있었죠. 서양의 경우 훈육을 가정의 문제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교사의 폭력을 막았죠. 이후엔 더 나아가 아동 인권 보호로 확장하여 보호 범위를 더 넓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은 체벌 같은 단순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멍청한 짓을 한 덕분에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겁니다. 그러니 "교사의 권위" 라는 헛소리가 등장한 거죠. "권위" 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됩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위에서 찍어 누르겠다는 발상이잖아요. 사람이 그 수준에서 머물면 그게 헛소리 밖에 더 되나요.
아동 인권 문제는 단순히 협소한 분야에서 한정적인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면 안됩니다. 국내에서도 아동 양육 문제를 "가정 내의 문제" 로 치부하는 행태를 막고 가정 내 폭력을 막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죠.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 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교사의 문제도 단순히 교사의 인격만을 따질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필수인 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죠. 또한 교사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법적인 장치가 없다면 결국 개인간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죠. 그게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에요. 재대로 된 보호 장치 없이 한정적인 범위에 대한 일방적인 장치를 큰 고민 없이 일단 반창고만 하나 둘 붙여놓은 상태로 지금까지 이여져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학생" 과 "교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인권" 이라는 더 큰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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