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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완결

앤서
그림/삽화
문피아
작품등록일 :
2014.10.30 20:13
최근연재일 :
2015.05.07 15:32
연재수 :
118 회
조회수 :
700,862
추천수 :
21,020
글자수 :
62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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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20

  • 작성자
    Lv.76 아인.
    작성일
    14.11.06 22:17
    No. 1

    형사사건 주문에 위와 같은 형집행 유예 불허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그냥 법원이 안해주면 그만인 것이고 작가님의 의도가 형집행정지의 불허를 원하신거라고 하여도 대법원 주문이 헌재의 위헌결정같이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사형 집행은 사법부 소관이 아니라 행정부 소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와 제465조를 참조하세요. 원래 사형판결 이후 6월내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무부장관이 법을 안지키고 있을 뿐...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앤서
    작성일
    14.12.28 17:26
    No. 2

    아인님 댓글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반 판결에서 쓰여지는 집행유예라는 개념과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판결된 형의 집행이 지연되는 것 자체를 불허한다는 내용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이충호
    작성일
    14.11.07 13:04
    No. 3
  • 작성자
    Lv.99 쿠샤미두로
    작성일
    14.11.13 11:35
    No. 4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심을 다룰 뿐입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피고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렇게 판결한다'고 하지않고 '피고의 죄에 이러이러한 법을 적용한 것은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형을 확정한다' 라거나 '이러이러한 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파기환송한다' 하는 식의 판결이 나올 뿐입니다.
    또 전합판결은 아무때나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그동안 (관행적으로)적용되어온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판례를 세울때 전원합의부에서 새롭게 내리는 판결입니다.

    물론 소설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작가님께서 언급해놓으셨지만 법적용이나 조문적용등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고 기존의 법원의 역할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앤서
    작성일
    14.12.28 17:29
    No. 5

    쿠샤미두로님의 댓글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서도 원심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합판결에 대한 부분은 새로 제정된 대법원의 권한추가로 얼마든지 부여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또 주인공 장검의 사건은 아직 자세하게 내용에서 서술하지 않았지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판결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5 청강만리
    작성일
    14.12.05 00:28
    No. 6

    2013년 항소심, 무려 3년만에 2016년 상고심, 그런데 2016년 4월1일 제정된 흉악범죄 등 형 집행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나요?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판결문을 작성하신듯 한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듯 합니다. 이런 경우를 혹 떼려다 혹 붙였다고 하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앤서
    작성일
    14.12.05 08:22
    No. 7

    청강만리님의 댓글을 검토하였으나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잘못된 표현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특례법의 내용까지 자세하게 쓰기에는 소설의 형식상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프롤로그의 내용은 앞으로 소설이 전개되면서 풀려나가지 않을까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앤서
    작성일
    14.12.28 17:32
    No. 8

    청강만리님 댓글에 대해 부연하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소급입법을 한 예가 있습니다. 또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 또한 위 본문 내용이 2016년임을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musado01..
    작성일
    14.12.05 17:57
    No. 9

    잘 보고 갑니다.

    건 필하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의설
    작성일
    14.12.08 04:24
    No. 10

    글보다 리플이 더 무섭네요 ㅎㅎ
    좋은글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8 흰곰
    작성일
    14.12.14 02:17
    No. 11

    아무리 소설이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데, 판결문 자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네요.
    살인사건 중 인터넷으로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이라도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개념도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집행유예도 불가능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앤서
    작성일
    14.12.28 17:34
    No. 12

    흰곰님의 댓글은 위 판결문 내용이 현실이 아닌 2016년 제정된 특별법에 대한 내용임을 인지하지 않으신 냉요으로 보입니다. 또 집행유예의 개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집행 유예의 개념은 형집행을 늦출 수 없게 하는 특별법이 부여한 대법원의 권한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래에 제정된 가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자요
    작성일
    14.12.17 22:43
    No. 13

    잘 보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차이차이
    작성일
    14.12.19 01:49
    No. 14

    전문가들 많으시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무가지보
    작성일
    14.12.22 06:52
    No. 15

    잘 보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1 떵바람
    작성일
    14.12.24 06:32
    No. 16

    음. 댓글처럼 소설이란 허구이라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할때엔 몰입도를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아야 되지 않겟음!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앤서
    작성일
    14.12.28 17:43
    No. 17

    프롤로그의 내용은 현실이 아닙니다. 날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막장
    작성일
    14.12.28 01:51
    No. 18

    우리나라는 사형 판결은 내려도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루어진지 엄청 오래 됐죠? 아마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가일걸요.
    http://syba.tistory.com/1243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39 앤서
    작성일
    14.12.28 17:42
    No. 19

    사형집행에 대한 부분은 내용에서 특별법이란 것에 의해 집행되어진 것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2 pk******
    작성일
    22.07.22 12:52
    No. 20

    잘 읽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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