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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심을 다룰 뿐입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피고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렇게 판결한다'고 하지않고 '피고의 죄에 이러이러한 법을 적용한 것은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형을 확정한다' 라거나 '이러이러한 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파기환송한다' 하는 식의 판결이 나올 뿐입니다.
또 전합판결은 아무때나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그동안 (관행적으로)적용되어온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판례를 세울때 전원합의부에서 새롭게 내리는 판결입니다.
물론 소설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작가님께서 언급해놓으셨지만 법적용이나 조문적용등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고 기존의 법원의 역할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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