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에 쓰신 말은 주인공에게 하는 말입니까?
해보고 안되면 말지….
어떻게 꼭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나요?
정나미가 떨어진 아내와 빨리 헤어지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지 않나요?
작가로서 제 마음대로 쓰지만, 사람의 생각은 알 수 없기에 이렇다저렇다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으니 질타하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많이 잘못됐나요?
잠깐 검색하고 옴. 재산분할은 이혼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고. 양육비는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자에게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있네요. 위자료의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입은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을 법원이 직권으로 액수를 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위자료 대상이 아닌듯 싶네요. 남편이 바람피운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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