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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유희 님의 서재입니다.

엘리시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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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완결

삶의유희
작품등록일 :
2016.09.19 20:10
최근연재일 :
2017.03.16 19:50
연재수 :
161 회
조회수 :
291,967
추천수 :
7,960
글자수 :
9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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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11

  • 작성자
    Lv.13 아포카
    작성일
    16.10.04 12:31
    No. 1

    돈이란게 참 무섭네요. 저런 간호사라도 있으니 다행인데... 씁쓸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삶의유희
    작성일
    16.10.04 19:50
    No. 2

    실화와 실화를 연결해서 쓴 부분인데... 주인공에게 인간적인 면을 부각하기 위해 만든 존재입니다.
    저런 분이 없진 않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띠또르
    작성일
    16.10.14 00:26
    No. 3

    벌써부터 감동적인 느낌이 드는 글이네요. ㅎㅎ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삶의유희
    작성일
    16.10.14 09:59
    No. 4

    많이 부족한 글입니다.
    자연스러운 감동이어야 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ㄳ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뾰족이
    작성일
    16.10.30 20:40
    No. 5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양육하는데 먼저 이혼신청한 와이프한테 위자료를 준다고요? 애초에 아들 책임질 생각이 없었나보네요 하는데 까지 해보고 안되면 말지라는 마인드가 아니고서야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는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삶의유희
    작성일
    16.10.30 21:04
    No. 6

    끝에 쓰신 말은 주인공에게 하는 말입니까?
    해보고 안되면 말지….
    어떻게 꼭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나요?
    정나미가 떨어진 아내와 빨리 헤어지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지 않나요?
    작가로서 제 마음대로 쓰지만, 사람의 생각은 알 수 없기에 이렇다저렇다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으니 질타하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많이 잘못됐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7 玄魔君
    작성일
    16.11.06 03:20
    No. 7

    재산이 남아있고 해당 재산을 형성할 때 배우자로 있으면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긴 할겁니다. 문제는 위자료인데...생활고로 인한 이혼신청에서 위자료 요구가 통하려나요...흠..게다가 양육권도 포기하는건데..흠.애매한듯.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7 玄魔君
    작성일
    16.11.06 03:25
    No. 8

    잠깐 검색하고 옴. 재산분할은 이혼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고. 양육비는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자에게 매월 지급한다고 되어있네요. 위자료의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입은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을 법원이 직권으로 액수를 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위자료 대상이 아닌듯 싶네요. 남편이 바람피운것도 아니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7 玄魔君
    작성일
    16.11.06 03:26
    No. 9

    이 경우는 재산분할은 가능해도 위자료는 없고 오히려 양육비에 병원진료비가 포함되어야 할 상황같네요...아프면 고생입니다..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로리쇼타화
    작성일
    16.11.15 06:45
    No. 10

    그래 병원도 살아야지 그래서 불법도 저지르고 독도쓰고 환자진단도 이상하게 네서 돈 갈취하고 병원일 끝나고 레스토랑가서 스!테!이!크! 도 뜯어야지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소설보러
    작성일
    16.11.26 18:04
    No. 11

    잘보고갑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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