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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이 말씀하시려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일정한 곡식이 산출되는 것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 1결이라는 뜻이겠지요.
과전법이 실시되는 시기 이후, 특히 전분 6등법이 실시되는 조선 세종 이후에는 그 말씀이 아주 틀린 것이 아니지만, ‘동적이세제(同積異稅制)’ 즉 결·부의 면적을 동일하게 책정해둔 채 전품의 등급에 따라 수조율을 달리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공민왕 치세때는 1결의 의미는 일정 크기의 토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보통 조선을 기준으로 1결을 생각하기에 그러실 수 있겠지만 공민 태왕전은 어디까지나 고려 공민왕 치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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