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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혼 님의 서재입니다.

정복군주 공민왕

유료웹소설 > 연재 > 대체역사, 전쟁·밀리터리

유료 완결

한혼
작품등록일 :
2018.04.18 03:41
최근연재일 :
2019.01.10 10:00
연재수 :
225 회
조회수 :
1,807,812
추천수 :
50,003
글자수 :
1,2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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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22

  • 작성자
    Lv.99 노인월하
    작성일
    18.05.04 13:17
    No. 1

    수군은 매일 고기와 미역, 해삼 등을 잡아서 군비를 채우고, 또 그 중 절반 이상은 장수들이 삥땅 쳤으니... 여하튼 머같은 군종..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1 한혼
    작성일
    18.05.04 23:09
    No. 2
  • 작성자
    Lv.81 나이런일이
    작성일
    18.05.05 05:33
    No. 3

    범선을 개발해야 수군숫자가 줄어 들겠네요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78 n5******..
    작성일
    18.05.07 07:51
    No. 4

    근데 솔직히 너무 초창기 게임스럽지 않나여? 숫자에만 집착되서, 전쟁 포로 몇만이면 관리하는 인원만도 수천은 필요할텐데 전투병 포로를 일반인들이 감당이 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왜 김두한이나 시라소니등이 징용에 끌려나가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지 않은거야? 세족들 가병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있겠어 깍해야 수백일텐데 수백으로 수천의 전투병 포로가 감당이 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수백이 다 달라붙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그들의 평소 임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인원을 추려야 하는데 감당이 돼겠어?

    찬성: 3 | 반대: 3

  • 작성자
    Lv.73 푸른미르
    작성일
    18.05.20 22:12
    No. 5

    토지의 결은 생산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1결이라도 면적이 두세배도 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1 한혼
    작성일
    18.05.21 07:50
    No. 6

    삼국시대에서 고려 문종 때까지 1결의 넓이는, 장년 농부의 10지(指)를 기준한 지척(指尺)으로, 사방 640척이 차지한 정방형으로 15,447.5㎡가 된다.
    고려 문종 때부터는 전토(田土)를 3등급으로 나누어 옛 1결은 하등전(下等田) 1결이 되고, 중등전(中等田) 1결은 하등전의 9분의 6.25배, 상등전 1결은 9분의 4배에 해당하게 되었다.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언급을 발췌했습니다.

    푸른미르님의 언급은 조선 세종이후(전분 6등법)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네요.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73 푸른미르
    작성일
    18.05.21 10:27
    No. 7

    고려 문종때부터 전토를 3등급(1결당 면적)으로 나누었지요.
    토지 1결은 곡식 1결이 생산되는 면적입니다. 즉 토지 1결의 면적은 상대면적입니다. 본문에서 3만결에 50만섬, 5만결에 40만섬 이면 결당 생산량이 두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토지 등급책정이 잘되었다면 결당 생산량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3만결이나 5만결 중 최소 한쪽은 등급 책정이 잘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1 한혼
    작성일
    18.05.21 11:23
    No. 8

    “모든 전품(田品)은, 불역(不易, 농사를 쉬지 않고 매년 짓는 것)의 땅을 상토(上土)로 하고, 일역(一易, 농사를 1년 걸러서 짓는 것)의 땅을 중토(中土)로, 재역(再易, 농사를 2년 걸러서 짓는 것)하는 땅을 하토(下土)로 한다."-고려 문종 8년 동국 통감의 내용입니다.

    곡식 1결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1

  • 답글
    작성자
    Lv.41 한혼
    작성일
    18.05.21 12:07
    No. 9

    이 기준에 의하면 3등급은 매년 농사, 1년 걸러 농사, 2년 걸러 농사를 짓는 세곳으로 나누어 일정 규모의 크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1결 당 곡식 생산량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지요.

    15,447.5㎡가 하등전이면 중등전은 이것의 6.25/9, 상등전은 4/9가 됩니다.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41 한혼
    작성일
    18.05.21 11:35
    No. 10

    일단 제 글은 앞서 말씀드린 1결의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문종 때까지 1결의 넓이는, 장년 농부의 10지(指)를 기준한 지척(指尺)으로, 사방 640척이 차지한 정방형으로 15,447.5㎡가 된다.' 이 의미로 말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3 푸른미르
    작성일
    18.05.21 17:58
    No. 11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결부법"을 검색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를 아실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1 한혼
    작성일
    18.05.21 18:49
    No. 12

    푸른미르님이 말씀하시려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일정한 곡식이 산출되는 것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 1결이라는 뜻이겠지요.

    과전법이 실시되는 시기 이후, 특히 전분 6등법이 실시되는 조선 세종 이후에는 그 말씀이 아주 틀린 것이 아니지만, ‘동적이세제(同積異稅制)’ 즉 결·부의 면적을 동일하게 책정해둔 채 전품의 등급에 따라 수조율을 달리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공민왕 치세때는 1결의 의미는 일정 크기의 토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보통 조선을 기준으로 1결을 생각하기에 그러실 수 있겠지만 공민 태왕전은 어디까지나 고려 공민왕 치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1

  • 작성자
    Lv.73 푸른미르
    작성일
    18.05.21 19:42
    No. 13

    동적이세제를 따른다면 작가님 말씀이 맞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대구호랑이
    작성일
    18.05.25 13:26
    No. 14

    잘보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변진섭
    작성일
    18.06.08 09:16
    No. 15

    잘보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5 파랑색
    작성일
    18.06.08 12:55
    No. 16

    반란을 저리 처리한다고요? 다른신하들이 용납안할텐데?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99 도수부
    작성일
    18.06.15 15:44
    No. 17

    좋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6 강세임
    작성일
    18.06.17 21:39
    No. 18

    합포는 마산이죠. 현지인들은 창원이라고 하면 화냅니다.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89 별무리랑
    작성일
    18.06.18 03:37
    No. 19

    네 합포는 마산이죠 전 참고로 마산 합포고 졸업햇네요 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OLDBOY
    작성일
    18.06.27 13:39
    No. 20

    잘 보고 있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산우
    작성일
    18.07.07 06:40
    No. 21

    원래 수군유지비로 나가던 돈이 있는데 새로 창설하는것처럼 재원을 다시 마련하는건 좀 이상스럽네요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56 돌리라
    작성일
    21.01.01 13:56
    No. 22

    적당한 값에 수리비도 포함되어야지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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