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 중에서도 현직 관료나 성균관, 향교에 등록된 유생들 정도만 면제였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군역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군적수포가 성행하고 작중에 언급된 사례들처럼 여러가지 편법으로 기피하는 자들도 속출했습니다 즉 법적으론 받는게 맞았지만 말씀하신대로 실제론 양반의 거의 대다수가 받지 않았습니다
성종 임금 때 완성된 경국대전에 따르면 16세의 양인 남성에겐 무조건 호패가 발행되고 군적에도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물론 전근대시대의 행정체계상 잘 안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요 그리고 군포는 이미 중종 임금 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방군수포가 군적수포로 합법화 되면서 이 당시엔 이미 세금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직업군인 중심의 오군영 체제가 확립되면서 양인에게 군포를 징수하는게 완전히 굳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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