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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공동으로 하였을때 그 권리는 공유가 되는데, 특허권의 공유는 일반적 권리의 공유와 달리 합유적 성질도 가진다 합니다.
그래서 신기철이 타 회사의 기술이사로 있다 하여도 회사의 소유자가 아니라면(법인 회사라면 대표이사라도 불가) 공유특허권의 기술 물품의 생산이 불법이 됩니다.(더구나, 신기철이 자신의 지분을 당해 회사에 이전을 하여 특허권 침해를 해소하려 하여도 정한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글과 같은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신기철이 자기 회사(주식회사면 않됨)를 만들고 이 회사에서 생산하여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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