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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1895년 1월 7일(고종 31년 음력 12월 12일) 홍범 14조(洪範十四條)를 발표하면서 중국과의 종·번(宗藩) 관계를 끝낸다고 선포하고 '대군주'라는 칭호를 쓰게 되었습니다.
대군주 칭호의 도입과 더불어 '대군주 폐하', '왕태후 폐하', '왕후 폐하', '왕태자 전하', '왕태자비 전하' 같은 칭호와 호칭이 도입됐다. 또 '전문(箋文)'은 '표문(表文)'으로 격상됐고, '과인(寡人)'은 '짐(朕)'으로, 대군주의 명령은 황제와 마찬가지로 '칙(勅·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작가의 말에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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