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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動心) 님의 서재입니다.

이혼 후 작두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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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동심(動心)
작품등록일 :
2023.08.22 21:21
최근연재일 :
2024.06.14 18:00
연재수 :
231 회
조회수 :
1,654,507
추천수 :
28,825
글자수 :
1,8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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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16

  • 작성자
    Lv.99 달냥별냥
    작성일
    23.10.27 07:34
    No. 1

    작가님 친정과 시댁을 계속 헷갈리시는듯
    앞편에도 남편과 딸은 친정 보내고 에서 갸우뚱 하긴 했는데
    귀한딸 데려갔으면 시댁 생활비 책임지란 대사에서 ㅎㅎ
    시댁-남자집 친정- 여자집 입니다

    찬성: 2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4 동심(動心)
    작성일
    23.10.27 19:16
    No. 2

    달냥별냥님 감사합니다 ㅠㅠ 제가 헷갈렸네요. 현실에서도 저래 사용 했는데 왜 아무도 지적 안해줬지..

    찬성: 0 | 반대: 4

  • 작성자
    Lv.33 아잉쥬니
    작성일
    23.10.28 10:37
    No. 3

    하늘이의 퇴원 시간 - 하원 시간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세비허
    작성일
    23.11.04 09:39
    No. 4

    재밌게 잘 읽고 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8 re******
    작성일
    23.11.13 18:58
    No. 5

    부동산 교환해도 양도세 발생합니다! 조금은 줄일 수 있겄지만... 국세청은. 바보가 아님!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99 musado01..
    작성일
    23.11.14 13:41
    No. 6

    잘 보고 갑니다.

    건 필 하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6 재미난글22
    작성일
    23.11.14 19:00
    No. 7

    장모가 말하는 부분도 친정댁이 아니라 처가집이라고 하는게 맞을듯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ni****
    작성일
    23.11.16 08:48
    No. 8

    엄마가 로또 사줘, 땅도 사줘..대단하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ni****
    작성일
    23.11.16 09:01
    No. 9

    부동산을 대차하는 교환거래도...쌍방 모두 취득세, 양도세 전부 내야합니다..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ni****
    작성일
    23.11.16 09:04
    No. 10

    결혼한 남자가 부모님 계신곳을 본가, 처의 부모님 계신곳을 처가, 여자 입장에서는 부모님 계신곳이 친정, 남편의 부모님 계신곳은 시댁 이라합니다. 즉, 본가-처가/ 친정-시댁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60 ni****
    작성일
    23.11.16 09:07
    No. 11

    아울러 임야 전체를 묫자리로 쓸 수 없습니다. 개정된 장사법에 의해 부족한 국토라 개인, 집안의 묘를 쓸때도 제한된 면적만 사용가능합니다.

    글을 쓰시면 관련 법규는 어느정도 숙지하시고 쓰시면 좋을듯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4 바람의자유
    작성일
    23.11.18 20:40
    No. 12

    100억대 자산가면 그정도 차가 딱 좋을거 같네요.
    10억 넘어가는 차는 오버입니다.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92 십이지신
    작성일
    23.11.22 18:43
    No. 13

    얼마전에 본 소설과 스토리가 좀 비슷하네요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67 서른달
    작성일
    23.11.29 17:50
    No. 14

    친의 갑질 아닌 갑질 -> 처가의 갑질 아닌 갑질.

    찬성: 1 | 반대: 0

  • 작성자
    Lv.33 n1******..
    작성일
    23.12.02 09:46
    No. 15

    애들과 얘들을 잘못 표현하는거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앙즈
    작성일
    24.01.14 07:00
    No. 16

    남자 입장에서 아내의 본가는 친정이 아니라 처가라고 해야 옳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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