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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님 친정과 시댁을 계속 헷갈리시는듯 앞편에도 남편과 딸은 친정 보내고 에서 갸우뚱 하긴 했는데 귀한딸 데려갔으면 시댁 생활비 책임지란 대사에서 ㅎㅎ 시댁-남자집 친정- 여자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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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냥별냥님 감사합니다 ㅠㅠ 제가 헷갈렸네요. 현실에서도 저래 사용 했는데 왜 아무도 지적 안해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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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의 퇴원 시간 - 하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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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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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해도 양도세 발생합니다! 조금은 줄일 수 있겄지만... 국세청은. 바보가 아님!
잘 보고 갑니다. 건 필 하세요^^*
장모가 말하는 부분도 친정댁이 아니라 처가집이라고 하는게 맞을듯하네요.
엄마가 로또 사줘, 땅도 사줘..대단하네
부동산을 대차하는 교환거래도...쌍방 모두 취득세, 양도세 전부 내야합니다..ㅠㅠ
결혼한 남자가 부모님 계신곳을 본가, 처의 부모님 계신곳을 처가, 여자 입장에서는 부모님 계신곳이 친정, 남편의 부모님 계신곳은 시댁 이라합니다. 즉, 본가-처가/ 친정-시댁
아울러 임야 전체를 묫자리로 쓸 수 없습니다. 개정된 장사법에 의해 부족한 국토라 개인, 집안의 묘를 쓸때도 제한된 면적만 사용가능합니다. 글을 쓰시면 관련 법규는 어느정도 숙지하시고 쓰시면 좋을듯요~~
100억대 자산가면 그정도 차가 딱 좋을거 같네요. 10억 넘어가는 차는 오버입니다.
얼마전에 본 소설과 스토리가 좀 비슷하네요
친의 갑질 아닌 갑질 -> 처가의 갑질 아닌 갑질.
애들과 얘들을 잘못 표현하는거같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아내의 본가는 친정이 아니라 처가라고 해야 옳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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