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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만자루님.. 야구소설을 잼있게본 사람입장에서
오류들이 보여 댓글답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이었다가 주식으로 바꿀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게쓰셨으나 디테일들이 좀 틀렸습니다.
만약 1만원에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cb가 있는데
주가가 1만원 밑이다 라고 하면 채권으로 끝나는겁니다. 리픽싱은 주가가 떨어질 경우 전환가액이 최대30% 7000원까지 바뀌는거지 주식추가발행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리픽싱 이후에 가격이 낮아졌으니 주식수는 늘어날수 있으나 선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주는 한주만들고 있어도 주주 입니다
한살짜리가 주식을 많이들고 있다는것이 안타까울 경우 대주주라고 하는게 더 좋거나 아니면 30억치 주식을 들고 있다 이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cb가 많이 쓰인것도 맞으나 전화인가 콜옵션부 .. 이런 단어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특히 분리형 bw에 쓰는 용어이지 cb에 쓰는게 아닙니다.
창업오너가 회사의 규모를 수익민으로 키우기는 어렵죠
당연히 투자를 받아야 되고 주식이 희석되어 언제든 회가를 뺐길 위험이 있습니다
30억 초과 상속은 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계2위, 참고로 독일은 30%)
즉 주식을 30%들고 있는 대주주 오너의 경우 상속하고 나면 더이상 경영권이나 제1대주주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죠
이경우 해외 펀드, 정부혹은 경쟁업체에 회사를 뺏깁?니다
삼성의 경우 편법증여를 했음에도 성속새가 12조라죠? 100%단독 승계의 경우 군대 2년 학위10년 업무경험 12년 하고 40대 중반에 상속받으려면 10년간 1300억을 월급으로 받아도 상속세 소득세 내려면 대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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