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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도 안 되는 아버지 빚 대신 갚는 거야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이 있을 건데 그걸 증여세 준비하라고 만 말하는 PB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나을 듯. 저런 정도라면 정세 방법이 수십 가지는 될 듯. 1500만 원 정도까지는 증여세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도 쓸 수 있고, 그 사안에 대한 것만 보증인의 지위를 얻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보증인이라면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있으니 증여와는 거리가 멀겠죠. 막말로 자식이 그동안 키워준 양육비 대신에 보증을 서겠다는데 그걸 증여세 부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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