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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루이야기] <고구려의 관직체계 - 14관등>

<고구려의 관직체계 - 14관등>

대대로 大對盧

 부족장적 신분층에 속하는 대로가 분화해 고구려 중기에 생겨난 것인데, 임기가 3년으로서 귀족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지난날 부족연맹의 단계에서 연맹장을 선거에 의해 뽑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세기 후반 고구려의 왕권이 약화되면서 정치적 실권이 대폭 강화되었다. 임기의 연한에 구애받지도 않았으며, 귀족 중에서 서로 싸워 가장 강한 자가 스스로 대대로가 되었다. 이 때 왕은 귀족간의 분규에 간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후기에 대대로가 고구려 최고의 실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5관등을 가진 자만이 고구려 최고의 무관직인 대모달에 임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고구려 사회에서 고위귀족관료에 의한 합좌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들이 고구려 최고의 신분계급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고구려 말에는 막리지가 최고의 실력자로 등장하는데, 막리지는 바로 이 대대로라는 견해도 있더. 그러나 대대로는 형식적으로 두고 아래 품계인 태대형이 실권을 장악하고 통치하면서 막리지라는 별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태대형 太大兄

 고구려시대의 관명. ‘막하하라지’라고도 한다. 고구려의 14관등 중 제 2위의 관등이며 중국의 정 2품직에 해당된다. 3세기 이전의 관계조직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4세기 이후 왕권강화과정에서 새롭게 관계조직을 정비함에 따라 대대로에 이어 제 2위의 관등으로 등장하였다.

 대대로·울절·태대사자 조의두대형과 함께 고구려 최고의 신분과 계급을 이루고 있다. 즉, 이 5관등만이 최고 무관직인 대모달에 임명될 수 있으며, 또 국가의 기밀을 맡고 정사를 도모하고 병사를 징발하고 관작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 사회에서 고위 귀족관료에 의한 합좌제도가 시행되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태대형은 조의두대형·대형 등과 함께 연장자 또는 족장적인 성격을 지닌 ‘형(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고구려 말에 가장 막강한 세력을 행사한 막리지도 바로 이 태대형의 별칭이라는 견해가 있다.

 

주부 主簿

 고구려시대의 관명. 울절과 같은 관직으로 비정된다. 중국의 주부와 같이 국가의 문서와 장부를 담당하였으며, 왕명출납을 맡은 행정실무관직이다. 그러므로 주부는 족적인 세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바탕으로 하여 생긴 왕의 직속관료였다고 할 수 있다.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조에는 주부가 고구려의 10관등 중 제5위에 해당되고 있으나, 7세기의 ≪한원≫ 고려기에는 13관등 중 제 3위에 부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구려의 왕권강화에 따라 왕의 가까운 측근자인 주부의 지위도 아울러 향상되었음을 말하여주는 것이다.

 

태대사자 太大使者

 고구려시대의 관직. ‘알사(謁奢)’ 또는 ‘대상(大相)’이라고도 한다. 3세기 이전 고구려 초기의 관계조직에 보이는 사자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것으로, 4세기 이후 고구려 왕권의 전제화과정에서 새롭게 정비되어간 관제의 14관등 중 제 4위의 관등으로 성립되었으며 중국의 정3품직에 상당한다.

 대대로·태대형·울절·조의두대형과 함께 고구려 최고의 신분과 계급을 이루고 있다.

 태대사자는 대사자·수위사자·소사자 등과 같이 사자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 사자는 본래 족장의 가신적 관료였으나 고구려가 고대국가로 발전하면서 행정적인 관료로 성장하였던 존재이다.

 

조의두대형

 고구려시대의 관명. 고구려의 초기 관계조직에는 보이지 않으며, 4세기 이후 왕권의 전제화과정에서 새롭게 관계조직을 정비함에 이르러 마침내 고구려 후기에는 14관등 중 제 5위 관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대로·태대형·울절(주부)·태대사자와 함께 고구려 최고의 신분과 계급을 이루어, 이들과 함께 국가의 중대사를 맡고 정사를 의논하며, 병사를 징발하고 관작을 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본래 ‘조의’는 3세기 이전 고구려의 초기 관계조직의 하위직의 하나였는데 고구려 후기에는 사라지고, 조의두대형에만 그 흔적이 보인다.

 

대사자 大使者

 고구려시대의 관명. 일명 ‘대사(大奢)’라고도 한다. 고구려 후기의 14관등 중 제 6위이며, 중국의 정4품직에 해당된다. 그리고 ≪삼국사기≫ 직관지 외관 고구려인위조에 나오는 ‘종대상’도 이 대사자에 비정된다.

 대사자는 일찍부터 부여의 관제에 나타났으며, 고구려의 경우 ≪삼국사기≫ 고국천왕본기에 그 존재가 나타남으로써 2세기말에 이미 그 것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보면, 같은 계통종족으로 구성된 부여와 고구려는 그 관제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으며, 고구려로서는 보다 선발적인 부여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듯하다. 대사자는 태대사자·수위사자·소사자 등과 함께 ‘사자’에서 파생되었다.

 그런데 사자는 원래 족장 아래의 가신적 성격을 지닌 관료였으나, 고구려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전환하여가는 과정에서 행정적 관료로 성장하여 각기 그 지위에 따라 여러 사자로 개편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형 大兄

 고구려의 관등. 힐지(支)라고도 한다. 고구려 말기의 14관등제 가운데 제 7등이었다. 연장자·족장의 뜻을 가진 '형'에서 나온 말로, 태대형·조의두대형·소형·제형 등과 함께 '형'이 붙는 관등이다. 처음에는 독립성을 띤 족장의 성격이 강했으나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분화·개편된 것 같다. 대형 이상만 단위부대장인 말객에 임명될 수 있었다.

 

발위사자 拔位使者

 고구려시대의 관등. ‘유사(儒奢)’라고도 한다. 고구려 초기의 관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후기의 14관등 중에는 제 8위로 기록되어 있다. 발위사자는 태대사자·대사자·상위사자 등과 함께 고구려 초기부터 존재한 ‘사자’로부터 발전, 분화된 것이다.

 사자는 본래 족장 휘하의 가신적 존재로 족장을 도와 수취나 교역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자가 고구려 중앙집권화가 진전되면서 족장에서 연유한 ‘형(兄)’과 더불어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고구려 관직체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종래에는 ≪한원≫의 인용기사에 보이는 발위사자를 ‘수위사자’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1979년에 조사된 〈중원고구려비〉에 의하면, 신라 영토 내에서 활동하던 고구려 당주가 바로 이 발위사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발위사자는 적어도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시기로 추정되는 5세기 후반에는 확실히 존재했으며, 그 연원은 더욱 앞선 시대로 올라갈 수 있겠다.

 발위사자가 어떠한 관직들을 맡을 수 있는가의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발위사자보다 한 등급 위인 대형 이상이 중국의 중랑장에 비견되고 있으며, 병사 1천명을 지휘하던 무관직인 말객을 맡을 수 있었던 것과, 〈중원고구려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객보다는 조금 지위가 낮은 관직에 취임했으리라 추측된다. 중국인들은 발위사자를 중국의 종5품에 상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상위사자 上位使者

 고구려시대의 관명. 일명 ‘계달사(契達奢)’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직관지 외관 고구려인위조의 적상도 이 상위사자에 비정된다. 고구려 후기의 14관등 가운데 제 9위이며 중국의 정6품직에 해당된다.

 사자는 원래 족장 아래의 가신적 성격을 지닌 관료였으나, 고구려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행정적 관료로 성장하여 각기 그 지위에 따라 여러 사자로 분화, 개편되어나간 듯하다.

 

소사자 小使者

 고구려시대의 관명. 일명 ‘을사(乙奢)’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직관지 외관 고구려인위조에 나오는 소상도 이 소사자에 비정된다. 고구려 후기의 14관등 중 제 10위의 관등이며 중국의 종6품직에 해당된다.

 

소형 小兄

 고구려시대의 관명. 일명 ‘실지(失支)’라고도 한다. 고구려 후기의 14관등 가운데 제 11위의 관등이며, 중국의 정7품직에 비정된다. 소형 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들만이 국자박사·대학사·사인·통사·전객 등의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날 족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것이 고구려가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기 그 지위에 따라 여러 형으로 분화된 듯하다. ≪삼국사기≫에는 3세기 말기인 봉상왕대에 이미 소형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

 

예속

 고구려의 관직명. 제형(諸兄)에 비정되기도 한다. 고구려 14관등 중 제12위의 관등이며 ≪주서≫와 ≪책부원구≫ 등에는 제11관등으로 나오고 있다. 그 기능과 그 내용은 잘 알 수가 없다.

 

선인 先人

 고구려시대의 관명. 일명 ‘실원(失元)’ 또는 ‘서인(庶人)’이라고도 한다. 고구려 후기의 14관등 중 제 13위의 관등이며 중국의 정9품직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선인은 사자·조의와 같이 원래는 족장층의 가신집단에 속한 관리였다고 생각되며, 고구려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관등체계 속에 편입되었다고 믿어진다.

 한편, 선인은 ‘선인(仙人)’으로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 것을 신라의 국선과 같은 존재로 보고 종교적 무사단의 단장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도 있다.

 

자위 自位

 고구려시대의 관등. 고구려 말기의 14관등 가운데 제일 하위관등이다.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관등제도를 확립한 고구려는 이미 3세기 중엽까지는 상가를 비롯한 10관등제도를 정비하였다.

 신분계급적 성격이 강한 고구려의 관등제도는 6세기까지 12∼13관등제로 발전하였으며, 다시 제일 아래에 자위가 만들어져 결국 멸망시에는 14관등제가 완성되었다.

출처 : http://blog.naver.com/heroyong2/800417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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